제 1조 - 목적
이 약관은 EPS - ENTRE PARIS & SEOUL (이하 EPS)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 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2.1 - 2조1항 :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행 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2.2 - 2조2항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조 - 계약의 구성
3.1 - 제3조1항 : 여행 계약은 여행 계약서와 여행 약관, 여행 일정표 또는 설명서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3.2 - 제3조 2항 : 여행 일정표 또는 설명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 수단, 쇼핑 횟수, 호텔, 식사등 여행 실시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4조 - 특약
여행사과 여행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 5조 - 안전 정보 제공
EPS는 여행 계획 체결에 따라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EPS가 INBOUND AGENCY일 경우 한국 조율 여행사에서 여행 약관과 외교부 여행지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가 이행되지 않았을때 EPS는 책임이 없습니다.
EPS가 자체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기획 할 경우 여행 약관과 외교부 여행지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6조 -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 업자 또는 그 고용인등( 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 2조 1항에서 규정한 여행 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 7조 - 계약 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 행사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EPS는 INBOUND를 행할 시 OUTBOUND 여행사에서 계약 체결 거절에 따라 여행자에게 끼친 손해가 발생할 시, EPS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조 - 여행 요금
8.1 - 제8조 1항 : 여행 계약서의 여행 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 및 자유 여행일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 운임 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등 송영버스 요금
3. 숙박 요금 및 식사 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외 공항 및 항만세
7. 관광 진흥 개발 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8.2 - 제8조2항 :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급(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8.3 - 제8조 3항 : 여행자는 제 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8.4 - 제8조 4항 : 여행자는 제 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5 - 제8조 5항 : 희망 및 자유 여행 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 내용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9조 -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및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증감했을 경우, EPS는 이를 여행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0조 -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등의 정산
10.1 - 제10조 1항 : 현지 여행 조건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기관등의 파업 및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0.2 - 제10조2항 : 여행 조건 변경에 의해 여행 요금에 있어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 서로 협의하에 이는 여행 종료 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10.3 - 제10조3항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어 손해 배상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 서로 협의하에 이는 여행 종료 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10.4 - 제10조4항 :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조 - 손해배상
11.1 - 제11조1항 : EPS는 OUTBOUNDING 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자유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1.2 - 제11조2항 : EPS는 항공기, 기차, 선박등 교통기관의 열발착 또는 교통 체증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11.3 - 제11조3항 : EPS는 여행자의 과실로 개인 물품을 분실할 때는 손해배상 하지 않습니다.
12조-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
12.1 - 제12조 1항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전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12.2 - 제12조2항 : 여행자가 취소 요청시
* 여행개시 30일 전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호텔 및 버스 캔슬 차지 부담
* 여행 개시 15일 전 통보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 호텔 및 버스 캔슬 차지 부담
* 여행 개시 8일 전 통보시 : 여행 요금의 20% 배상 + 호텔 및 버스 캔슬 차지 부담
* 여행 개시 1일 전 통보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호텔 및 버스 캔슬 차지 부담
12.3 - 제12조 3항 : 당사의 귀책 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 전 통보시 : 배상 없음
* 여행 개시 15일 전 통보시 : 여행 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 통보시 : 여행 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 통보시 : 여행 요금의 50% 배상
12.4 - 제12조4항 :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 및 자유 여행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의 이유로 EPS는 계약금을 여행자에게 배상한 후 기획 및 자유 여행을 취소할 수 있급니다.
12.5 - 제12조 5항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EPS는 손해 배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 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2.6 - 제12조 6항 : 여행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PS에 손해 배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여행 전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 여행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 진 경우
13조 -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13.1 - 제13조 1항 : EPS와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13.2 - 제13조 2항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14조 -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의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후부터 시작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 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계약 내용상 프랑스 내의 이동만을 기획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을 따릅니다.
15조 - 설명의 의무
EPS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16조 - 보험가입 등
16.1 - 제16조 1항 : EPS가 INBOUND의 역할을 할 시 여행자의 보험가입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6.2 - 제16조2항 - EPS가 프랑스 외 국가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와 기획 및 자유 여행을 직접 계획하는 경우 보험 가입을 권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17조 - 기타사항
게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EPS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네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8조 - 가이드/팁/옵션 투어
18.1 - 제18조1항 : 여행 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여행중 개인 비용(통신료, 관세, 일체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등)
* 수하물 규정 초과 비용(보통 20KG이내)
18.2 - 제18조2항 : 여행경비에 포함된 비용
* 여행 일정에 명시된 운송기관의 운임(항공, 선박, 철도)
* 여행 일정에 명시된 숙박비 및 식사비(EPS와의 계약이 되지 않은 사항 제외)
*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 비용(EPS와의 계약이 되지 않은 사항 제외)